SOC·R&D사업 예타 기준 1000억원으로 상향...신속 예타 절차 도입
정부가 불명확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의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하게 적용해 면제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평가를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신속 예타절차를 도입해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예타선정 및 조사기간을 단축하고,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사업의 예타 기준금액은 상향키로했다.
정부는 13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불명확한 예타 면제요건을 구체화하고, 최대한 엄격히 적용해 예타 면제를 최소화한다.
예컨대 현행 예타 면제 대상인 문화재 복원사업은 복원 이외의 관련 주변정비사업, 도로정비 등 주변 정비사업이 전체 사업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규모 복지사업은 시범사업 실시 후 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본사업에 대한 예타 실시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복지사업의 경우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예타를 통과시켜주는 ‘조건부 추진’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해 조건부 추진을 위한 점수 구간은 축소하고 ‘전면 재기획’에 해당하는 점수 구간은 확대한다.
조건부 추진으로 결정난 복지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도 강화돼 앞으로는 사업시행 2∼3년 후 심층 평가를 거치도록 한다.
또 복지사업 예타는 경제·사회환경 분석과 비용·효과성(각 90점)보다 사업설계의 적정성(120점)에 더 무게를 두고 평가한다.
정부는 예타 제도의 신속성과 유연성,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은 신속예타절차 도입을 통해 당초 대비 예타 대상선정과 조사기간을 현재 11개월에서 7개월로 4개월 단축한다.
아울러, 신속예타절차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의 경우에도 총조사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사기간을 엄격히 제한한다.
예타 대상사업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1999년 도입해 23년째 유지되고 있는 예타 대상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 국비 300억원’은 SOC와 R&D 사업에 한해 ‘총사업비 1000억원, 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다만 이로 인해 예타 대상에서 빠지게 되는 총사업비 500억∼1000억원 구간 사업은 예타 지침을 준용해 사업 부처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검증을 시행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의료시설 분야 등의 편익을 추가 발굴해 경제성 분석에 적극 반영한다. 그동안 방법론상의 한계로 화폐가치화가 어려워서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지 못했던 대규모 감염병 관리 효과 등 의료시설 분야 편익을 이번에 추가로 반영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도로·철도, 항만 등 다른 분야에 있어서도 통행시간의 정시성 등의 편익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향후 분야별로 다양한 편익을 지속적으로 추가 발굴해 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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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