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개발·활용에서 지켜야 할 10대 세부원칙 제시
교육부는 오는 11일 교육분야 인공지능 개발자와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준수해야 할 ‘교육분야 인공지능 윤리원칙’(이하 윤리원칙)을 확정·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윤리원칙은 지난 1월 27일 시안이 발표된 이후 공청회와 전문가 간담회, 국제 의견 조회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교육계와 관련 산업계가 준수해야 할 원칙과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사람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공지능’이라는 대원칙을 바탕으로 10대 세부원칙을 마련, 교육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개발·활용 지침을 최초로 제시했다.
인공지능 분야는 기술 발전이 빠르게 이뤄짐에 따라 예상치 못한 윤리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사후적 규제보다 예방적·자율적 규범(윤리)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범정부 인공지능 윤리기준에서 각 분야별 여건에 맞는 윤리기준 제정을 권고하고 있다. 교육분야에서는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가 학습에 사용하는 인공지능의 엄격한 관리 필요성을 전 세계에 권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윤리원칙을 인공지능 윤리교육과 교원의 역량 강화 연수 자료 등에 활용하고 관련 연구의 촉진 및 교육기술 기업과의 협업 지침으로 활용하는 등 윤리원칙의 구체적 실천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교육현장에서의 활용 실태 등을 고려해 원칙의 타당성 검토 조치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인공지능이 미래세대의 인지(사고)·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교육분야 인공지능의 개발과 안전한 활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계·산업계와 지속해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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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레이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