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민안전 확보 위한 ‘중대안전사고 대응TF’ 가동

법무부는 안전사고 발생 때부터 재판확정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 전 과정의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실효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무부 안에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정책기획단장을 팀장으로 총괄, 산업재해, 시민재해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편성했다.


특히, 안전사고 사건의 처리 과정이나 처벌 대상자의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의 법감정이나 눈높이에 맞는지 재점검하고, 법률 적용에 있어 현행 법률 체계의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또,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사망 사고의 원인이 되는 주요 안전조치 의무 추출 등 현장에서의 구조적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진단하고, 동일 유형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발굴에도 주력할 예정이다.

나아가 안전사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관계부처 간 공유하고, 협업을 통해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 재해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안전사고 수사사건 피드백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는 형사사건 처리 실무를 담당하는 검찰, 예방활동 및 제도개선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와 안전사고 대응에 관한 문제의식과 목표를 공유하면서 긴밀히 협력해 국민의 생명·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사후의 실효적 대응체계 정립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TF 운영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 안전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더불어 중대 재해를 비롯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침해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도저히 일어나서는 안되는 광주 철거건물 붕괴 참사 등 중대 안전사고가 반복적으로 되풀이 돼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며 “중대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사고에 대한 원인분석이 실효적인 예방시스템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확연히 감소하고, 국민들이 그 변화를 여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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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