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예산을 32% 늘리고 차량 가격별 지원기준을 3단계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이 배제되고,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받게된다.
제주에서 전기차들이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공해차 구매지원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방안을 통해 전기·수소전기차 구매지원 예산을 지난해 1조 500억원에서 1조 3885억원으로 32% 증액, 지난해 11만대 수준이었던 구매보조금 지원 규모를 13만 6000대 수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가격 구간별 보조금 지원기준을 0~100%로 차등화한다.
고성능·고효율 차량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배터리 용량에 따라 결정되는 주행거리보다 배터리의 효율성을 반영하는 전비(km/kWh) 비중을 확대(50% → 60%), 배터리 효율성이 높은 전기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도록 했다.
또한 동절기 성능 저하 문제 개선을 위해 상온(23℃) 대비 저온(-7℃)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하고 수소차의 경우, 보급 초기(2018년 넥쏘 출시)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 2250만원)한다.
아울러 무공해차 가격 인하 유도와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집중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이에 따라 9000만원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을 배제한다. 테슬라 모델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의 모델이 해당된다.
6000만~9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50%를 지원한다. 테슬라 모델3(LR, Performance), BMW i3 등이 해당된다.
6000만원 미만은 산정액 전액을 지원한다. 현대 코나, 기아 니로, 테슬라 모델3(Standard), 르노삼성 ZOE, 한국GM 볼트, 푸조 등이 해당된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의 보조금을 상향(512만 → 600만원)하고 중소기업에 물량을 별도배정(화물 전체물량의 10%)하며 리스·렌터카, K-EV100 참여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 → 40%), 법인의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한다.
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질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 보급도 확대한다. 전기버스 보급물량을 확대(650 → 1000대)하되 차량가격 인하 추세를 반영해 대형버스 보조금 지원단가를 인하(1억 → 8000만원)하고 저가 전기버스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구매자 최소 자기 부담금을 설정(1억원, CNG버스 구매가격 수준)한다.
아울러 일반 승용차 대비 긴 주행거리로 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200만원을 추가 지원(최대 820만원 → 최대 1000만원)하고 시장 수요가 높고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기화물차 지원물량도 1만 3000대에서 2만 5000대로 대폭 확대한다.
수소버스의 경우 보급 초기 단계인 점을 감안,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국비·지방비 각 1억 5000만원)하고 지원물량을 60대에서 100대로 확대한다.
이외 수소트럭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국비·지방비 각 2억원)을 신설하고 수소상용차 개발시기와 연계해 차종별 보조금도 신설한다.
수소상용차 연료보조금도 도입된다. 현행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버스·택시·화물차에 지급하며 수소차 보급 로드맵에 맞춰 버스(2022년~) → 택시·화물차(2023년~)로 지급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보조금은 ‘수소차와 기존 차량 간 연료비용 차이’ 만큼 지급되는데 전기차 연료비 수준을 감안, 수소버스 보조금 단가는 3500원/kg 수준으로 산정(수소가격 8000원/kg 전제)한다.
보조금 재원은 현행 유가보조금처럼 자동차세 주행분(지방세)을 활용할 방침이다.
전기이륜차의 경우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1만 1000대 → 2만대)하고 배달용으로 주로 이용되는 소형 전기이륜차는 보조금 지원단가를 유지한다. 2021년 보조금은 경형 150만원, 소형 260만원, 대형·기타형 330만원이다.
또한 저가 이륜차의 시장교란 방지를 위해 최소 자부담금(경형 75만원)을 설정하고 A/S 의무기간 및 보험증서 제출 의무화로 구매자 부담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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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원 기자 다른기사보기